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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카페지기 | 등록일 | 2015-12-1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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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16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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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15 - 99 호
2016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2016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5. 12. 11.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
1. 응시자격 -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규칙 제8조 및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이수 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.
2. 시험일정
3. 시험장소(응시지역)
※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(응시지역)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‧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(단, 자격증 발급 시에는 합격자가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‧광역시장‧특별자치시장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).
4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
5.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.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.
나.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주민센터 등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다.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,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6. 시험시간표
※ 동 시간표 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
7. 합격자 결정방법(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제7조 참고)
8. 응시자 유의사항 가.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나.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: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. ❍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 ❍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 ❍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다. 응시자 준비물 : 신분증, 응시표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) ❍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9.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
가.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❍ 국시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 ❍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(m.kuksiwon.or.kr) ❍ 휴대폰 문자(SMS) 통보(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) ❍ ARS(060-700-2353) 이용
나. 자격증 교부 신청은 ‵합격자가 응시한 지역‵을 관할하는 시‧도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‧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❍ 자격시험 합격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신청을 합니다. ❍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됩니다. 자격증 교부 신청 시 해당 외국의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졸업증명서는 아포스티유(Apostille)협약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우리말로 번역․공증한 자료를, 아포스트유 미협약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한국 주재 공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․공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다.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.
라.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.
마.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바. 본인의 답안카드 열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❍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3시까지 전자우편(exam@kuksiwon.or.kr)으로 예약하고,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. ❍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정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으로 직접 방문하여, ‘답안카드 열람신청서'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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